부동산 중개료 체계 개선 권고..9억 초과 주택 부담↓

김태민 2021. 2.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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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며 중개보수 부담↑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앵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구한 뒤 부동산 중개업체에 건네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福費)'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졌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서울의 중개보수표를 살펴볼까요.

2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집값에 비례해, 상한 요율이 올라갑니다.

매매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가장 높은 0.9%가 적용됩니다.

9억 원짜리 집은 '복비'로 최대 81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도 안에서 협의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억 원 이상 주택은 늘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6천 259만 원.

비싼 집부터 저렴한 집까지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 이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9억 원을 넘는 겁니다.

그만큼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7월쯤부터는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참고해,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반발 등 진통도 예상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료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토부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 중개보수 체계와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 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 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천3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안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안은 현재 다섯 단계의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 역시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협의로 중개료율을 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에서 0.9%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가 중개료율을 협의하는 방식 등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중개료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가 관심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방식대로라면 0.9%의 중개료율이 적용돼 9백만 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0.7%의 중개료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150만 원이 차감돼 중개보수는 55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처럼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크게 주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하면 매물 소개·알선비를 받지 못한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고려해 앞으로는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경우엔 기존대로 중개보수만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주택거래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달 말까지 전담팀을 꾸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에서 7월까지는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큰 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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