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총장 '판사사찰' 무혐의 결론(상보)

이태성 기자 입력 2021. 2. 9. 11:30 수정 2021. 2.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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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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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9/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겼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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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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