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는 얼마를"..인천서 아파트 주차비 두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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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보유한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씨의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4인 가족으로 생활하며 차량 3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바뀐다면 1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자가용 1대를 보유한 세대들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높게 책정할수록 단지 내 차량 등록 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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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한다" vs "무리한 인상 거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보유한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A(57)씨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장 사용료를 기존의 5배로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달 '주차비 충당금'을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 수가 단지 내 전체 주차면을 초과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차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가구당 1대 무료, 2대 5천원, 3대 이상 2만원씩 매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4인 가족으로 생활하며 차량 3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바뀐다면 1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A씨는 9일 "평수가 넓은 만큼 주차 공간이 많이 할당된 세대, 전용구역이 있어 주차 여유가 있는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주차비를 인상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영종도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은 A씨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용 중인 차를 당장 없앨 수도 없는데 주차비 인상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실제 이용 차량과 장기 보관 차량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차비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1가구당 보장된 주차 공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자가용 1대를 보유한 세대들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높게 책정할수록 단지 내 차량 등록 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대의 자가용을 보유한 세대로 인해 다른 이웃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만큼 보상 성격의 주차비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한 입주민(37)은 "외부 차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면주차를 허용해도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차량 등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가구당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 현행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시 전용 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2016년 설치 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계속 늘면서 주차장 포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0.87대에서 2020년 1.32대로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등록 차량 관리나, 한시적 이중 주차 허용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차장 조성 단계에서 넉넉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구성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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