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강풍·한파 피해입증 더 쉬워진다..기상증명서 전국서 발급

한상희 기자 2021. 2.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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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폭우·강풍·한파를 비롯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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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기상청이 폭우·강풍·한파를 비롯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을 종전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600개소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기상현상증명 제공 대상지점 간격도 평균 33㎞에서 13㎞로 촘촘해진다. 또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는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상청은 "기존의 시간값과 일값에 Δ월값 Δ극값(최대·최소값) Δ평년값과 같은 통계자료가 추가돼, 과거에 비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서비스 누리집에도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됐다.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서 제시된 지점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기상현상증명서는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법원이나 경찰서, 보험회사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비·바람 등 기상현상의 지역편차가 커지면서 발급 건수가 2016년 2만7000건에서 2020년 약 7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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