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남편 사후 두 자녀와 극단선택 아내,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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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찰관인 남편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아내가 부천시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10분께 부평구의 주택에서 부천 지역 경찰관의 부인 A(40)씨와 두 자녀(10대 미만)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B씨의 장례식을 마친 당일 새벽 A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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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교통사고로 경찰관인 남편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아내가 부천시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10분께 부평구의 주택에서 부천 지역 경찰관의 부인 A(40)씨와 두 자녀(10대 미만)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거실과 욕실 등지에서 A씨 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남편인 B(41) 경위는 지난 3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BMW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B씨의 장례식을 마친 당일 새벽 A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천시 동료공무원은 "A씨가 우울증을 앓은 것은 아니다. 평소 같이 근무하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A씨가 부부 공무원으로서 남편과 사이가 좋았는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공허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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