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현금의 종말'..한은 "한국 디지털화폐 법화 지위 가능"
연구진은 발행될 디지털 화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상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한국은행권(제48조)와 주화(제53조)로 구성돼 이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디지털화폐가 동전과 지폐 등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디지털화폐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제기했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교환해주는 '교환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외에 한은이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직접형', 한은이 또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발행하고 중개기관이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혼합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혼합형의 경우 중개기관에 금융기관 외의 핀테크 기업 등 전자 금융업자를 주체로 추가하는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형사상 시스템도 추가로 완비 돼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화폐, 지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를 이전하는 방법에 계좌형과 실물기반 토큰형(휴대전화, 카드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은은 2018년 디지털화폐 연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1년만 해체하고 지난해 2월 연구팀을 새로 조직해 법률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올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4대 기축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와 경쟁하는 대안적 통화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중국은 관련 법령 개정에도 가장 공격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중국 암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암호의 적용과 관리를 규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암호화 기술을 핵심,일반,상용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즉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는 핵심정보(디지털 위안화의 자금 흐름)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디지털 위안화 실증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이 이같이 디지털 위안화 보급 작업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의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삼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목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한은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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