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도물량 대리점 임의 반출' 씨젠에 과징금 부과

2021. 2. 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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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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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매출원가·관련 자산 등 과대·과소 계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은 국내 대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로, 시가총액은 코스닥 5위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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