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차고 거제서 서울로..결국 구속수사

전현우 2021. 2.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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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차게 된 남성이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를 벗어나 서울의 대형 쇼핑몰 등 도심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차도.

지구대 순찰차뿐만 아니라 강력계 형사들이 타고 있는 승합차량까지 길가에 멈춰섭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서울 도심을 활보 중이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차를 타고 주거지인 경남 거제를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접수됐습니다.

앞서 A씨는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제를 벗어난 A씨는 지인의 차를 타고 300km 넘게 떨어진 서울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경남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관계자>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복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복귀하겠다고 대답해놓고 전화를 꺼버리고 (서울) 그쪽으로 간 겁니다. (주거지) 벗어나자마자 저희가 일단 따라갔었죠. 역부족이겠다 싶어서 경찰한테 협조를…"

5시간여를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쇼핑몰.

이곳에서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쇼핑몰에서 나와 동행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이곳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한데다가 누범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하는 동시에 범행 방조 혐의가 있는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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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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