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겨라"..엘리자베스2세, 정부 압박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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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개인재산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로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로부터 입수한 정부 서류들에 따르면 1973년 영국 왕실 개인 변호사는 여왕의 주식 등 사유 재산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기업 투명성 법안'의 초안을 개정하도록 장관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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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개인재산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로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로부터 입수한 정부 서류들에 따르면 1973년 영국 왕실 개인 변호사는 여왕의 주식 등 사유 재산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기업 투명성 법안'의 초안을 개정하도록 장관들을 압박했다.
애초 기업 투명성 법안은 기업 이사회가 지분의 실소유주 신원을 공개하도록 해 차명 또는 유령회사를 통한 상장법인 투자를 막는 내용이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법안 통과 시 자신의 투자처와 재산 규모가 대중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개인 변호사 매슈 파러를 통해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 관리 설득에 나섰다. 엘리자베스 2세의 실제 재산 규모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의 로비 결과, 법안에는 '국가 지도부, 국영은행, 정부가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국 언론인 앤드루 모턴은 저서에서 '왕실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이 1976년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자, 1977년 여왕 소유로 추정되는 주식이 유령법인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또 "영국 여왕은 '동의권'(Queen's consent)을 통해 비밀리에 정부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불가사의한' 영국의 입법 절차로 여왕이 정부 입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이 의회에 회부되기 전 법안의 내용이 영국의 왕실의 특권이나 사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은 여왕에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옥스퍼드대 헌법 전문가 토머스 애덤스는 "가디언이 확보한 문서를 보면 여왕이 법률 제정에 행사한 영향력은 (일반적인) 로비스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라며 "동의권 자체가 여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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