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만달레이시 7곳에 계엄령 내려" AFP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시위와 집회가 금지되면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 조치도 시위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8일 수도 네피도에서는 미얀마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8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군사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시위와 집회가 금지되면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통행금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이날 군사정부가 이날 국영TV를 통해 국가의 공공안전, 법치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정부는 국영TV에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쿠데타 발생 후 계속되고 있는 반군부 시위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 조치도 시위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NLD당 의원들을 구금했다.
이후 시위대들은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 수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8일 수도 네피도에서는 미얀마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시위대는 시위를 계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