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문화재 지정번호 표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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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 등 국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래 50여년 동안 지정번호를 앞머리에 붙여 공식 표기됐다.
김지성 정책총괄과장은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래 공식 표기되어 온 국보·보물 등 지정번호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용도인데,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됐다"며 "지정번호 변경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공식 표기에서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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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 ‘국보 70호 훈민정음’ ‘보물 1호 흥인지문’….
국보와 보물 등 국내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래 50여년 동안 지정번호를 앞머리에 붙여 공식 표기됐다. 올해부터 이런 표기를 교과서, 안내표지판, 공문서 등에서 지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지정 문화유산의 공식 명칭이 ‘국보 숭례문’ ‘보물 흥인지문’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8일 새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문서와 문화재 관련 기관 누리집 등에서 국가 문화재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교과서·도로 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의 지정번호 표기를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번호는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지만, 내부 관리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김지성 정책총괄과장은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래 공식 표기되어 온 국보·보물 등 지정번호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용도인데,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됐다”며 “지정번호 변경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공식 표기에서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보 1호 서울 숭례문(남대문)의 경우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조선 고적 1호로 지정한 뒤 1962년 국보 1호로 바뀌었으나, 지정 번호 첫머리에 오른 것 자체가 일제 문화재 행정의 잔재라는 비난이 일었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등을 국보 1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역사 문화유산 전수 조사를 2024년까지 마치고, 포괄적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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