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00m? 3km?..'예방 처분' 오락가락 혼선

진희정 2021. 2.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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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로 전국에서 2천만 마리 넘는 닭과 오리 등 가금이 처분됐습니다.

특히, 확진 농가의 처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주변 농가에 대한 예방 처분을 두고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겨울 충북에서 고병원성 AI로 처분된 가금은 257만 마리에 달합니다.

2016년의 392만 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실제 확진 농가는 2016년 85개 농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7곳이지만, 발병 농가 주변의 예방 처분 범위가 확대돼섭니다.

2003년 국내 첫 AI 발병 이후 500m에 한했던 선제적 예방 처분 범위는 전년도 유행 규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다 2018년부터 반경 3km가 됐습니다.

[조병옥/음성군수 : "무려 면적으로 따지면 36배가 늘어났거든요. 농가들도 불만이 많고 저희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조정 의사를 밝혔지만, 애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대 설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5일/국회 본회의 : "(감염원인)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기 때문에 과연 3km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전문가들은 차단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등급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소 축산 농가의 사육 형태나 위생 관리 수준 등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해, 선제적 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인필/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 "(예방 처분의) 효과는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역 등급을 사전에, 내가 방역 등급이 높으면 (주변이 확진돼도 처분이) 보류가 될 수 있으니까 농가들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년째 거듭되는 AI 피해 속에 현장의 방역은 여전히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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