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사표' 관련 규정 검토 착수..김명수 사퇴 '갑론을박'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일었던 지난 4일 공개 사과 이후론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사임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 등의 사정으로 법관직 유지가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면직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사표가 반려된 건 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표가 수리됐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퇴직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가운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이 법복을 벗었는데, 임기 만료 또는 재임용 포기나 탈락으로 퇴직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정기인사 때 사표를 내고 퇴임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행정처가 면직 조항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더라도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태로 불붙은 사표 반려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김 대법원장 본인이나 대법원 차원에서 논란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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