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7억원대 마스크 수의계약' 성남시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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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시의 37억원 규모 마스크 납품 구매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성남시가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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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성남시의 37억원 규모 마스크 납품 구매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성남시가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의 마스크 납품 특혜 의혹은 지난달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가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여원을 들여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 방침으로 마스크 수의계약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계약 금액 규모에서 시가 수의계약을 고집한 것에 의구심을 둔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 시의 마스크 구입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문에 의해 제기된 내용의 첩보가 있었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 아직 참고인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에는 마스크 지원요청이 폭주했고, 공적마스크 5부제로 생산량의 80%가 약국으로 유통되면서 품귀현상이 있었다"며 "공개입찰 시 적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시 성남시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의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발송한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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