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위조해 체육관 방수공사..인천장애인체육회 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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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한 임원이 전문면허 없이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전문건설업 면허없이 1650만원 상당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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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한 임원이 전문면허 없이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전문건설업 면허없이 1650만원 상당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수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지만,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공사를 수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도중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추가 고발이 들어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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