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KBS 제주]
[앵커]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의 1차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개정안.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법안소위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막판까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야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2월 10일부터 진행되는 4·3 특별법 관련 용역의 내용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추가진상조사에 대해선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 위원회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추가진상조사는 지금처럼 4·3 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진상조사위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행히 반영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선 앞서 법무부가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오늘이 시작입니다. 행안부, 기재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될 텐데, 이때 유족들의 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특별법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4·3 특별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4·3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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