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 '먹통' 땐 한국어로 알린다

홍진수 기자 2021. 2.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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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의 페이지 별도 신설 등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첫 적용
작년 '장애' 손해배상은 못 받을 듯

[경향신문]

지난해 12월14일 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비롯해 지메일, 구글 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접속장애를 겪었다. 한 시간 가까이 구글 서비스가 불안정했고 유튜브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았다. 지메일과 구글 플레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50분가량 지나 서비스가 복구되기까지 구글코리아와 유튜브 측은 장애 사실을 영어로만 공지했다.

앞으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면 구글은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도 이를 알리기로 했다. 또 구글의 ‘고객지원센터’(support.google.com)에 한국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도 신설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14일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공간 설정을 잘못했고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 뒤 오류가 발생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 발생 당시 구글이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은 점도 고치도록 했다.

구글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장애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홍 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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