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감싸는 것 아냐.. 검찰 수사 빨라 감사 못한 것"

정은나리 2021. 2.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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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대학원 입학 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씨의 입시 서류가) 허위자료임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할 것"이라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최종판결 전 입시비리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자, 유 부총리는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입학 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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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서 '조민 입학취소' 공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대학원 입학 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씨의 입시 서류가) 허위자료임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할 것”이라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교육부가 조씨 관련 특별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조씨를 감싸려는 의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질의에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감사를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미 서류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통상 대학에 감사 나갔다가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중단한다. 1심 판결 결과 보고 부산대 입장까지 포함해서 법리적으로 적절한지 판단,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학취소)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판단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뤘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다닌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경우 이례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다”며 조씨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최종판결 전 입시비리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자, 유 부총리는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입학 취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단국대와 KIST가 조씨 관련 허위경력증명서 발급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한병리학회는 조씨가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을 취소하는 등 이미 입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 났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 모든 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나온 것”이라고 맞받았다.
 
황보 의원이 “조씨가 치료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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