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경향신문]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감치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 B씨는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유치장에 감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는 앞서 도 과태료 미납 3건에 대해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 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나머지 1건은 미납 과태료를 완납했고, 1건은 과태료 분납을 협의 중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는 2019년 4월 상습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했으나 신청 후 밀린 과태료를 완납해 종료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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