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 없이 가능? 판례 살펴보니..
[앵커]
코로나 사태, 또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제한된 지난해부터의 손실도 보상해라,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입장이 다릅니다.
한편에선 관련 법이 없어도 손실 보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백인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은/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으니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 5일 : "(법률 마련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을 그때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실제로, 헌법상 재산권의 손실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에는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에 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 주려면, 국회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고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헌재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부작위 위헌을 확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해당 판례는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지 일부가 수용된 상황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다른 법령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판례고, 감염병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도 보상규정이 마땅치 않아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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