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이 어디냐' vs '기별도 안 가'..영업시간 연장 첫날 엇갈린 반응

조준영 기자 2021. 2. 8.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려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 첫날인 8일 충북지역 상권 반응은 둘로 갈렸다.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 영업시간을 두고 한쪽은 '천금과 같다'고 반색을 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듯 시큰둥한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충북 지역에서는 일부 업종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 첫날인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율량동 번화가 일대가 간판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2021.2.8/©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내려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 첫날인 8일 충북지역 상권 반응은 둘로 갈렸다.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 영업시간을 두고 한쪽은 '천금과 같다'고 반색을 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듯 시큰둥한 모습이다.

오후 8시10분쯤 청주 시내 대표 번화가인 율량동 일대. 평소라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을 거리 곳곳에 간판 불빛이 반짝였다.

발걸음을 옮겨 들어간 한 술집 안에는 10명 남짓 손님이 각자 자리에서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해당 업소 관계자는 "한 시간 더한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님을 내보내는 정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며 "매출이 크게 오르는 건 아니어도 한두 테이블 더 받으면 인건비라도 챙길 수 있다"고 했다.

불만 섞인 목소리 역시 팽배했다. 고작 '1시간' 늘어난 영업시간이 매출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식당 주인은 "아무리 빨리 가게 문을 열어도 저녁 모임을 갖는 대학생이 주요 고객인 상권 특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은 3~4시간 남짓"이라며 "오후 9시나 10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번화가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충북대학교 중문 거리. 영업시간이 1시간여 여유가 있어서인지 손님이 남아있는 업소가 꽤 눈에 띄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다.

한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는 "영업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손님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뒷정리건 뭐건 간에 오후 9시50분까지는 홀 영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 꺼진 충북대학교 중문 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 사진).2021.2.8 © 뉴스1

물론 영업시간 완화에도 영업을 중단한 업소는 여전했다. 일부 업소는 안내문만 내건 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였다.

영업제한 시간 완화를 두고 거리로 나온 취객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시민 유모씨(35·청주 청원구)는 "제한이 조금이나마 완화된 덕에 그나마 만족하게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면서 "한 시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35·진천군)는 "멀리 나와 술을 마시는 건데도 자리를 빨리 끝내야 해서 아쉽다"며 "얼마 즐기지도 못했는데 대리운전까지 불러야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충북 지역에서는 일부 업종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취식금지), 노래연습장, 실내 입석 공연장, 파티장 등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rea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