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7년 만에 최저..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역대 최대

양범수 기자 2021. 2.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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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004년 2월 이후 최저구직급여 지급액 9602억원신규 신청자 역대 최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1000명(1.1%)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의 13만8000명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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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004년 2월 이후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 9602억원…신규 신청자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들이 폐업해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1000명(1.1%)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의 13만8000명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지난해 5월의 15만5000명 보다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기 쉬운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4000명 줄어들며 해당 업종의 월별 가입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000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요가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업종은 고용보험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업과 택배업의 가입자는 각각 2만2000명, 2000명 늘었다. 게임과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수요 증가로 정보서비스업의 가입자도 5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의 가입자는 6000명 늘었다.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업은 1만2000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50대, 60세 이상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2만5000명, 5만7000명씩 줄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달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등을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액은 9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과 사업서비스업이 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만8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12월 종료되면 (다음 해) 1월 신규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인원들이 발생한다"며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다수가 연초에 실업자로 전환돼 구직급여를 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사업의 약 80%가 노인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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