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명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산 동구청 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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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우에 따른 침수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산지법과 유족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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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첫 사례
부산지법과 유족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검찰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보 규칙에 따라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지하차도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대 희생자 유족 A씨는 "국가 재해 재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의 존재 이유인데, 이들은 당시 지하차도 진입을 막거나 경광등으로 주의 표시를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가족이 죽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최형욱 동구청장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지하차도 내부에 갇혀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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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송호재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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