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은 더 이상 국보 1호 아니다?

전지현 2021. 2.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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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숭례문
앞으로 숭례문은 국보 제1호가 아니라 그냥 국보로 불리게 된다. 시간상 가장 먼저 국보에 지정돼 제1호인데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국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돼 복원된 후에는 국보 제1호의 가치가 없어졌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제1호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 서열화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는 사용 중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재청은 e-브리핑을 통해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공개했다. 4대 전략은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 등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행정 60주년을 맞아 행정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과 자연유산·근현대유산·수중문화재 등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자연유산원과 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 대상에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 2일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출범하면서 독립 기관이 됐다. 문화유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과학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관리하는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에는 건축 규제에 관한 조항만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환경개선·복리증진·교육문화시설 마련·세제 혜택 등 주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심 유적지나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은 역사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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