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침해"

김승환 2021. 2.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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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에게 교무실을 강제로 청소하도록 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교무실 같은 교직원 이용 공간에 대한 청소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형태로 운영하는 게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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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에게 교무실을 강제로 청소하도록 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교무실 같은 교직원 이용 공간에 대한 청소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형태로 운영하는 게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한 중학생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도 교직원 이용 공간에 대한 학생 청소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가 1인 1역할을 의무 분담하면서 역할 중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며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건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데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 활동으로서 진행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성교육은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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