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희, 병가 내고 해외여행..특활비 19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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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면서 심지어 거짓 사유로 병가를 냈다고 하죠.
병가 처리가 되면서, 본회의를 안 갔는데도, 특별활동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가 지난 2017년 7월 4일 19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황희 장관 후보자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7월 20일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기재됐습니다.
사흘 동안 임시국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회기 중 하루에 3만1360원 씩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도 황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회기 중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회기가 열렸을 때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총 13일로, 이 기간 지급된 특별활동비는 40여만 원 입니다.
이 가운데는 병가 등을 적은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 본회의를 불참하고도 받은 6일 치 특별활동비 19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유서(청가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며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이를 반납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황 후보자 측은 "본회의 불참 사유로 병가를 적은 건 직원의 실수"라며 "특별활동비 수령 내역을 확인 후 반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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