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보 추천' 효력 유지할까..야당 추천위원 재항고

황재하 2021. 2. 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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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또 한 명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교수와 상의한 끝에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며 "재항고의 실질적인 이익보다 헌법 질서와 정의를 구하는 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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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8일 "(또 한 명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교수와 상의한 끝에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다"며 "재항고의 실질적인 이익보다 헌법 질서와 정의를 구하는 본래의 가치를 중요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작년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과정이 국가기관 상호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며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이 변호사 등이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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