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국보 숭례문..서열화 논란 '지정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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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등으로 돼 있는 국보와 보물의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진다.
문화재청은 8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발표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시작된 지정번호를 없애고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혀왔다.
문화재청이 지정 번호를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국보 1호 교체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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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동대문) 등으로 돼 있는 국보와 보물의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보 1호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가 문화재에 지정한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다는 이유와 국보 1호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숭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시행하면서 보물 제1호로 지정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이 숭례문을 통해 조선의 도성에 첫 입성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숭례문을 국보 제1호로 승격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고 전통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지정에 대한 의견은 거세졌다
오랜 논란에도 번번이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는 무산됐다. 무엇을 국보 1호로 바꿀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문화재청은 앞서 아예 국가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비용 문제로 2015년 백지화 했다.
문화재청이 지정 번호를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국보 1호 교체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 내에 관리번호를 두지만,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사용 중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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