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체육관 방수 공사..인천장애인체육회 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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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시설 방수공사를 전문면허 없이 진행한 체육회 임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운영자이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1천650만원 상당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 공사를 수주한 뒤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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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시설 방수공사를 전문면허 없이 진행한 체육회 임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운영자이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1천650만원 상당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 공사를 수주한 뒤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수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달리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진행할 수 있지만 A씨는 면허가 있는 것처럼 체육회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가 해당 공사 수주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했다는 추가 고발이 들어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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