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명예회복 이번엔 이뤄지나..환영 목소리 잇따라
[경향신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4·3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기대와 환영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 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24일 법사위, 26일 본회의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 개정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지역에서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순조로운 개정절차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4·3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120여개가 함께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4·3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미진한 4·3 진상조사의 추가조사 가능성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특별법 제정 20년만의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와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오영희 제주도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상장, 고철회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 제주 인사들은 대거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을 만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과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추가진상조사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에 대한 실종과 인지청구 특례 규정, 제주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포함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도 담고 있다.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4·3중앙위원회에 여야 추천 위원 2명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위원회에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진상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한다.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개시, 조사내용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제주4·3희생자는 1만4533명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한 수형인은 일괄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을 받도록 합의했다. 또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 대규모 희생으로 누락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 실종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도 도입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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