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가담 사채업자, '공범' 아닌 '단독범'으로 첫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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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단독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서씨를 무자본 M&A 세력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단독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무자본 M&A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인 사채업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M&A 세력의 종범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와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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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달 28일 무자본 M&A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 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서씨의 돈을 받은 일당은 코스닥 상장기업 A사를 자본금 없이 인수 합병한 후,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씨는 이들의 주가 조작 계획을 알면서도 사채 자금 4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수된 회사의 주식을 공시 없이 취득한 후 몰래 매각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서씨를 무자본 M&A 세력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단독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가 무자본 M&A 세력의 범행에 편승해 단독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무자본 M&A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인 사채업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M&A 세력의 종범으로 판단돼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와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검찰은 “서씨의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 재산을 통해 부당이득 70억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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