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KBS 제주]
[앵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오늘 회의가 급박하게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까지 진행됐는데요.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등 여야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이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막판까지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기자]
네,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항인 제17조 제목을 보상으로 수정하고,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결국 여야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17조 조항 제목을 위자료로 두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문 내용 중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를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대로 통과 시키고, 행정안전부의 4·3위자료 관련 연구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강제조항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기자 또 다른 쟁점이죠.
추가진상조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도 추가진상조사 부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막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진상조사는 지금처럼 4·3평화재단에서 하고, 재단이 발간한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결국 4·3평화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 의결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1차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 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양경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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