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희롱 반복 초등학교 교사 '해임 부당' 판결 왜?

신대희 2021. 2. 8.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동료 교사들에게 27차례에 걸쳐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일삼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위 사실은 징계사유 해당 안 되고, 지위 이용 아냐
징계양정 규칙상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 위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동료 교사들에게 27차례에 걸쳐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일삼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이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기간 학교 강당에서 열린 친목행사 또는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사의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고 "너보다 우리 아내가 더 예쁘다"며 위협적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얼굴은 예쁜데, 비율이 안 좋다" "발육이 좋다. 다 컸다"는 발언 등으로 동료 교사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재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교사를 벽쪽으로 밀고 팔로 가둔 채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해 불쾌감을 주거나 업무 회의 중 동료 또는 임신 중인 교사에게 "인격에 문제가 있다" "버릇이 없다. 쓰레기"라고 폄하하거나 욕설을 반복,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하거나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 교사들에게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교사들을 성희롱하고 품위를 손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료를 지적한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 사유인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위 행위는 대부분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급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지위를 이용해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대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것"이라며 A씨가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각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일부 교사와 상당기간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근무 태도, 징계의 필요성과 재량성·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