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붙어 앉아 거리두기 무색'..전주 번화가 술집들 적발

진유민 2021. 2. 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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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방역 지침 완화로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일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어졌습니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방역당국은 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실제 단속을 해보니, 위반 업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직 해가 지기 전인 오후 5시쯤 주말을 맞은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번화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일부 술집 앞에 벌써 손님들이 모여있습니다.

단속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거의 모든 자리에 손님들이 빽빽이 앉아있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변의 다른 음식점도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긴 마찬가지.

테이블마다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날 하루 테이블 간격 유지와 칸막이 설치 위반 등 방역·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 6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랜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업종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만큼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영업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자영업자나 도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수칙 준수가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 전후로도 단속에 나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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