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손실액의 30~5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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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 엄격히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한 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갖고 생색을 냈다"며 "정부가 이들에게 '공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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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은 손실의 최소 50%를, 집합제한을 당한 업종은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출손실액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 동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게 했다. 금액은 각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 엄격히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한 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갖고 생색을 냈다"며 "정부가 이들에게 '공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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