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묘소 안내판' 때아닌 논란에..보훈처 "방문감소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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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 묘소 인근에 있던 '임시 안내판'이 최근 철거된 것은 방문객 감소에 따른 조처라고 8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백선엽 장군 묘소 임시 안내판은 지난해 안장 당시부터 묘소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 및 방문객이 많아 임시로 설치했다"며 "그러나 최근 방문객 감소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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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 묘소 인근에 있던 '임시 안내판'이 최근 철거된 것은 방문객 감소에 따른 조처라고 8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백선엽 장군 묘소 임시 안내판은 지난해 안장 당시부터 묘소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민원 및 방문객이 많아 임시로 설치했다"며 "그러나 최근 방문객 감소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모 매체는 대전현충원 경내에 있던 백 장군 묘소 안내판이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항의 직후 철거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안장된 직후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약 148명이었으나, 지난달 기준 일평균 13명 정도로 줄었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천안함 용사 등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방문객이 많을 땐 편의를 위해 임시 안내판을 설치했다가 방문객이 감소하면 철거하곤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훈처는 백 장군 묘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이장 촉구 시위' 등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내에서 구호 제창 등 시위가 발생할 경우, 현충원 담당자들이 경고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시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나, 제재 수단이 별도로 없어 관련 벌칙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묘지설치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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