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산업안전업무 위탁 기업' 중대재해법 처벌 제외 개정안 추진

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2021. 2.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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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안전관리 전문기술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8일 양향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안전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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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업무 포함 가능성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안전관리 전문기술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8일 양향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안전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기업에 '예방'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양 최고의원은 중대재해법과 비슷한 법인과실치사법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 최고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 처벌 조항들을 살펴보자. 그래야 경양자가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도전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의원은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장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며 "기업의 투자는 촉진하되 영속성은 보장하게 할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이 제출할 개정안 내용은 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산업안전보건청' 업무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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