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산손상 회계처리 부담 줄인다

강계만 2021. 2.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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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 추정치 합리적 변경도 인정하고
외부감사인에 회계추정치 설명의무 부과
금융위, 코로나19 회계 후속 감독지침 마련
회계 불확실성 낮춰 기업·감사인 갈등 해소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게 '회사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회사 측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불확실한 자산가치 산정을 놓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갈등을 줄이려는 조치다. 기업은 보유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속 높게 계상하려고 하지만 외부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양측간 의견충돌이 발생해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자산손상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후속 감독 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이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서 회사측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기업에서 보유자산에 대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감독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보유자산에서 손상 징후를 발견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부감사인은 과거 관행에 따라 가급적 보수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차후 회계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경영환경에 따라 기업 본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자산 손상차손이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추정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감독지침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자산상각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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