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먹통되면 한국어로 알려야..손해배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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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한 시간 동안 유튜브 등에서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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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한 시간 동안 유튜브 등에서 접속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앞으로 비슷한 장애가 발생하면 인터넷에 관련 사실을 한국어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구글 역시 잘못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결론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에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정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 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하지만 구글 먹통과 관련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도 정부에 의견진술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장애 보상과 관련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구글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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