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도 구치소行.. 경기도, 첫 지자체 '감치' 추진

오상도 2021. 2.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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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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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도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700만원을 내지 않다가 최근 적발됐다. B씨는 국세, 지방세는 물론 금융권 체납도 없는 상태다.

◆ 2019년 부산 해운대구 첫 시도…과태료 완납으로 실행 안 돼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원에 이른다. 

예정대로 다음 달쯤 감치가 이뤄지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국내 첫 감금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는 2019년 상습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했으나, 미납자들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하면서 실제로 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고장을 발송했다. 도는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관한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1106명을 추려냈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 과태료 미납 3건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 감치 신청을 마쳤고, 이 중 1건은 검찰에 기소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분납처리 완료되거나 분납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도와 시·군이 조사, 검찰·법원이 판단…최대 30일까지 구금

경기도의 방침대로라면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감치 대상자가 나오게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만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행(行)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감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조치다.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다만 도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0일간 소명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와 시·군이 납부 능력 등에 대해 1, 2차로 나눠 확인하고 검찰 신청과 법원 판단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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