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대료 국가-임대인 25%씩 부담..임대료 분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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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상가임대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지원 영역은 크게 영업손실, 소비진작, 상가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영업 고정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영역"이라며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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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상가임대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지원 영역은 크게 영업손실, 소비진작, 상가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영업 고정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영역"이라며 "한시적이지만 정기성을 지닌 '임대료 분담제'를 실시하면, 고정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52만의 자영업자의 80%가 상가임차인이고 월평균 임대료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직접 분담에 소요되는 정부 재원은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임대인 25%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각의 우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감면을 통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서 분담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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