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포스코 잇단 산재사망 유감..안전관리 미이행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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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8일 포스코에서 잇단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산재예방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다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포스코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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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8일 포스코에서 잇단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산재예방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질의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최대한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문제는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에도 포스코의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대형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74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B씨가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지자 대구고용노동청이 감독에 나서 331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확인해 보니 시설 측면에서 노후된 시설이 적시에 개선되지 않아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남아 있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다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포스코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본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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