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공수처장 1시간30분 첫만남.."실무협의 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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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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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호 협력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처음 만났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던 검찰의 수장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 처장의 첫 회동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 1시간3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단순한 상견례 자리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두 사람은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수장은 공수처 조직 구성 등 수사 준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첩 방법 등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며 “3월 말, 4월 초가 돼야 (공수처) 인사가 끝날 것 같아 구체적인 사건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음 만남을 정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수사권만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는 수사 대상 선정과 사건이첩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터라, 이 둘의 만남은 그 자체로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윤 총장 장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회 협찬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제 소신이자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이날 만남에 관해 “단순 상견례 자리”, “원론적인 말을 많이 나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호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1호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수처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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