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범 잡고 보니 10년 전 강간범..징역 5년 선고
우정식 기자 2021. 2. 8. 18:04
경찰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로 10년 전 발생했던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을 붙잡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1월 11일 밤 대전 동구 인적 드문 공터를 지나던 당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범인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피해 여성을 엎드리게 한 뒤 범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범인은 10년이 지나서야 덜미가 잡혔다. 2019년 주차된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36)씨에 대해 경찰이 DNA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2009년 강간치상 사건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나온 강간범의 것과 일치했다.
강간치상·절도·절도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10년 전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