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관련 법률검토, 결과 발표하겠다"

최민지 기자 2021. 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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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모씨의 학부, 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음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 1심 재판 판결과 그와 관련한 부산대의 조치 등은 저희가 이미 법률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대학 입학서류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결과로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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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모씨의 학부, 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음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 1심 재판 판결과 그와 관련한 부산대의 조치 등은 저희가 이미 법률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조씨의 딸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의 직업 선택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대학 입학서류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결과로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감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학비위가 있는 경우엔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명백히 허위자료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입학 취소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단국대와 KIST가 허위경력증명서 발급을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씨가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을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이 모든 건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고 일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조사에 대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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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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