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에 부하직원 성희롱까지..제주 경찰 기강 해이 심각

백나용 2021. 2.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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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하고,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잇따른 성 비위로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지난해 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57) 경위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다가 이의 신청을 통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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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 "왜곡된 성 인식 바꾸는 교육, 예방적 감찰 필요"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불법 성매매를 하고,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등 잇따른 성 비위로 적발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지난해 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여러 차례 불법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장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세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뤄지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 경찰의 성 비위는 이뿐만 아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B 경위는 현재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경위를 피해자와 분리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57) 경위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다가 이의 신청을 통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C 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순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고, 참다못한 피해 순경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C 경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로 발령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체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흐트러지는 것이 있다"며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무 몰입이나 근무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감찰 기능을 사후가 아닌 예방적 감찰로 전환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빠르게 쇄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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