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자산손상 추정치 부인할 땐 회사에 이유 설명해야"

김다혜 2021. 2.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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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하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감독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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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회계 오류 아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 거듭 강조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하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조치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한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 추정을 포함한 회계 처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충실하게 의사소통하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감독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기업이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해 '최선의 추정'을 하고 여기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바뀌어도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감독지침을 발표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회사는 보유 자산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잡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당국이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 오류가 아니라는 판단과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해 감사인의 운신 폭을 넓혔던 것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나 감독지침 발표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이 완화할 것이란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이후에도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기업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감사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감독지침과 무관하게 과거의 관행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의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는 등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 시기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 근거를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회계 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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