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역수칙·식품위생 위반 6개소 적발

유승훈 기자 2021. 2.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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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를 앞두고 전북도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방역수칙,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일부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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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전주시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1.2.8/ ©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설 명절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를 앞두고 전북도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방역수칙,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5일 도청 앞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서 시민 신고가 집중된 6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개 모든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Δ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미설치(4곳) Δ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1곳) Δ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도 특사경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처분을, 위생모 미착용 업소 1곳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일부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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