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예정지 '캠프킴'..발암 확률 100명 중 2명

강혜인 2021. 2.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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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0년 12월 반환된 미군기지 12곳의 환경오염 '위해성 평가 보고서'(환경부 시행)를 최초로 입수해 2021년 2월 3일부터 차례로 그 내용을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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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킴. 

지난해 12월 반환된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 '캠프 킴'이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거주자가 100분의 2의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전 실시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위해성 평가' 조사는 우리 정부가 캠프 킴을 반환받기 이전에 완료됐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캠프 킴의 인체 위해성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상 기준을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오염된 미군기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앞서 정부는 캠프 킴을 공공택지로 지정, 앞으로 3100호의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현재 개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 전 환경 정화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지의 발암성 여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 오염 정도와 환경 정화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프 킴, 주거지역 발암 확률 '100분의 2'

캠프 킴은 서울 용산구 소재,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있는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군기지다. 지난 1952년 처음 공여돼 주한미군이 약 70년 가까이 사용했다. 주로 차량 정비소(Car care center)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캠프 킴 부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킴의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는 100분의 2로 조사됐다. '발암 위해도'란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확률이 '100분의 2'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캠프 킴에서 거주하는 사람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발암 위해도에 대한 환경부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이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가 100분의 2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캠프 킴 부지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최고 농도 400pg(I-TEQ/g·부평미군기지 정화 기준 100pg)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용산기지서 ‘다이옥신’ 첫 검출...맹독성 발암물질)

위해성 평가에서는 비소와 다이옥신 등의 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염화 바이닐(Vinly chloride),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의 독성 토양가스 18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 위해도는 주거지로 사용될 경우가 가장 높게 측정된다. 사람이 가장 오래 해당 지역에 머문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공업지역(상가, 사무실 등)의 근로자, 건설현장 노동자 순으로 낮게 측정된다. 그러나 캠프 킴의 경우 사실상 그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주거지 이외의 용도일 경우에도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상/공업지역 근로자 발암 위해도는 1000분의 4.83,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는 100만 분의 3.83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질병 유발 확률, 기준치 165배 초과 

뉴스타파가 입수한 캠프 킴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킴의 토양오염 정도가 심각해 인체 발암 위해도 및 질병 유발 확률(비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오염 물질의 인체 영향은 암을 일으킬 확률을 말하는 발암 위해도와 암 외의 ‘질병’을 유발할 확률을 뜻하는 비발암위해도 등 두 가지로 평가한다. 

캠프 킴은 비발암위해도 역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독성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위해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는데, 주거지역으로 쓰일 경우 어린이의 비발암위해도는 165로 측정됐다. 환경부 지침상 비발암위해도의 기준은 숫자 1이다. 즉 기준을 165배 초과한 것이다. 성인의 주거지역 비발암위해도는 153로 기준을 153배 초과했다. 이밖에 상/공업지역의 성인 비발암위해도는 32.7,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비발암위해도는 3.32로 조사됐다.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부지의 발암 위해도와 비발암 위해도 모두 아주 높은 것”이라며 “(환경 정화 전에는)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로 활용한다는데...

현재 정부는 이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캠프 킴 터에 3100호의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캠프 킴이 우리 측으로 반환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캠프 킴 공공주택 개발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마련에 앞서 환경 정화가 급선무인 상황. 이 같은 환경 오염 정도는 정부의 공공택지 계획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환경오염 물질이 인체에 어떻게 노출되고, 독성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굳이 위해성 평가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해 검출값만 조사하는 환경조사 보고서 만으로는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캠프 킴 내 다이옥신 검출 등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직접 발표한 바 없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 부처인 국방부는 캠프 킴 환경정화 계획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환경 정화는) 국방부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며 “절차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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