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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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일부터 5월7일까지 90일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제약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심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올바른 선거보도 문화 구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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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일부터 5월7일까지 90일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제약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심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올바른 선거보도 문화 구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심위는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에 홍성무 위원(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위원장에 조원봉 위원(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홍성무 선심위 심의위원장은 "언론과 선거에 조예가 깊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선심위는 4월7일 재·보궐선거 실시 확정 지역의 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 모니터링한 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후보자가 직접 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 안건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회부 안건을 처리한다.
현재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2곳,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등 재선거 2곳,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선거구 등 시·도의회의원 재·보궐 8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바선거구 등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 8곳 등 총 20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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